EU 이사회는 25일(화)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을 비롯한 이른바 'Fit for 55 패키지' 관련 5개 법안을 승인했다.
'Fit for 55 패키지'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과도기 목표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하기 위한 것
EU 이사회가 이번 승인한 법안은 유럽의회, EU 집행위와의 타협안으로, 유럽의회가 지난주 관련 법안을 최종 승인한 바 있으며, 이번 이사회 승인으로 법률로 성립된다.
이사회가 최종 승인한 법안은 △EU 탄소배출권거래(ETS)지침 개정안, △해상운송 온실가스배출규제규정(MRV) 개정안, △ETS 항공운송 지침 개정안, △사회기후기금 설립 규정,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도입 규정 등 5개 법안이다.
승인된 법안들은 EU ETS 섹터 온실가스 배출 규제 강화 및 대상 섹터 확대,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도입 및 공정한 기후 전환을 위한 사회기후기금을 창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ETS 개혁] ETS 개혁안은 항공 분야를 ETS 제도와 완전하게 통합하고, 해상운송 분야로 ETS를 확장하며, ETS 대상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62% 감축토록 의무화. 또한, 2027년부터 난방 및 운송 연료에 대한 배출권거래제도를 신설(ETS2)한다.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이른바 '탄소누출(Carbon Leakage)' 방지 및 공정한 산업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철강, 시멘트 등 일부 탄소 집약 산업 품목 수입에 대해 ETS 배출권 거래 가격과의 차액만큼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사회기후기금] ETS2 신설로 영향을 받게 될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총 867억 유로의 이른바 '사회기후기금'을 설립, 2026년부터 각 회원국에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