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남북 분단 상황은 사실상의 연방제 국가로 설명 가능”
“독도가 국제재판에 가더라도 쉽게 승소”
한반도 분단과 통일에 관한 “분단과 통일의 법”(도서출판 느린생각, 저자: 이용일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관계대사)이 지난 9월7일 출판되었다. 이 책은 일시적 일제의 불법강점에도 존속해온 한반도내 하나의 나라 아래 남북한 두 개의 구성국가가 존재하는 형태의 비자발적 사실상의 연방이라는 틀로 현 한반도 분단을 설명하고 있다. 나가가 우리 전체 한반도의 정치적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자결권을 국제법상 최고 법규범에 해당하는 강행규범으로 인정해 한반도내 통일을 위한 남북 교류협력이 유엔의 대북제재에 의해서조차도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강변하는 점이 눈에 띈다. 국제법상 별개의 나라로 갈라진 것이 아니라 한 나라 내에 존재하는 구성국 남북간 나라 전체를 운영하는 통합적 합의와 제도가 없을 뿐이며, 자결권의 관점에서 남북 사이에 통일을 지향하는 초보적 공동사무라도 개발해 통합을 추진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그 뿐이 아니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 장기간 지속되는 전시상태를 부인하고 이미 한반도의 전쟁상태는 사실상 종료했기 때문에 전쟁상태를 상정한 정전체제로 볼 것이 아니라 이미 도래한 평화적 상태를 기초로 한반도의 평화 공고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간 정치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 분단의 원죄를 안고 있는 일제의 한반도 불법강점으로 파생된 문제의 하나로 “만약 독도 문제가 국제법정에 간다면 우리가 이길까?” 라는 도발적 문제를 제기한다. 알렉산더 대왕이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자르듯이 의외로 간단하게 일제로부터 수복된 우리 영토로서 그 영유권이 공고함을 입증하는 묘수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의 국제법상 역사적 권원에 더해, 2차대전 전후처리 과정, 구체적으로 포츠담선언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따라 일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연합국최고사령부의 독도의 일본영토 제외 조치 등에 의해서도 우리 독도영유권은 공고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한일 청구권 문제와 관련해 최근 한일관계 경색의 원인이 되고 있는 강제징용 판결 및 개인청구권 문제의 해법도 저자는 나름대로 모색하고 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에서 분단과 통일에 관련되는 소주제 35개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한반도 근본국가인 하나의 나라의 존속, 유엔총회에 의한 대한민국의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 인정의 해석, 남북한 관계 및 지위, 한국전쟁과 정전협정, 종전선언의 필요성, 서해 NLL의 법적 지위, 북핵위기 해법, 한반도 중립론, 연방제와 연합제, 유엔사령부의 장래, 통일시 한반도 국경, 북한내 월남민의 재산권 회복 가능성, 평화협정, 통일을 위한 남북합의서의 형식과 내용 등 분단과 통일에 관련된 흥미 있는 주제를 저자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저자가 외교관으로 봉직하면서 조우한 북한 외교관들과 나눈 대화도 소개하여 그 이념적 고민과 인간적 면모도 소개하고 있다.
저자 이용일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관계대사(전 코트디부아르 특명전권대사)는 오랜 기간 외교부에서 국제법 분야 업무를 수행했던 국제법전문 외교관으로서의 지식과 경험을 살려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다양한 이슈에 대한 국제법적 시각의 해설을 제공하고 있다. 저자는 분단의 일상성이 통일을 멀리 느끼게 하는 분단/통일의 대립적 구조를 해체하기 위해 국제법 규범의 관점에서 현행 질서를 비판적으로 재평가해 분단과 통일의 이분법적 구분을 해체하여 보다 용이하고 탄력적인 한반도 공동체 만들기를 제안하고 있다. 즉 분단과 통일이라는 개념에 얽매이지 말고 바로 지금 남북이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한반도 공동체는 우리 자신의 실천적 의지에 달려있다는 것이다.